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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1-14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77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29조의3 1항에 따라 하도급 및 노동*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퇴직공제부금 미납 업체 체불사업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자 외국인고용법 위반업체 출입국관리법 위반업체(자세한 내용은 붙임 법령 참조)

 

3. 또한, 공공공사의 수급인은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안되며,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하도급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동법 제8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 KISCON 홈페이지(kiscon.net) - 건설행정정보 - 하도급참여제한 대상자 게재

 

4.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동 내용을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

2.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관련 법령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