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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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하개발사업자(시행자)의 지하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의무 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25.12.26 손명수의원) 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1.23(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