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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1-16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69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하개발사업자(시행자)의 지하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의무 부여 주요내용으로 하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25.12.26 손명수의원) 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1.23()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