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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1-16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76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25.11.9) 후속조치 장기계속공사 공백기 추가비용 보전 등에 따라 계약예규가 붙임과 같이 개정(’25.12.31, ’26.1.2)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

2. 공사계약 관련 예규 전문(개정사항 붉은 색 표시) 1.

3. 계약예규 전문(합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