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25.11.9) 후속조치 및 장기계속공사 공백기 추가비용 보전 등에 따라 계약예규가 붙임과 같이 개정(’25.12.31, ’26.1.2)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공사계약 관련 예규 전문(개정사항 붉은 색 표시) 각 1부.
3. 계약예규 전문(합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