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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1-20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68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선금 지급 한도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26.1.15, 윤준병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1.23()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
2.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 1.
3. 검토의견 제출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