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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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선금 지급 한도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26.1.15, 윤준병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1.23(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 각 1부.
3.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