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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1-20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65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회는서울시 규제혁신 자문심사단(국장급 전담 민·관합동 기구)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건설산업 내 불합리한 규제철폐 및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제안하여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 소규모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사업 등 용적률 완화, 도심지 공사비 할증적용방안 마련 등

 

3.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6일 우리 시회 신년교례회에서 건설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4. 이에 회원사의 추가 규제개선 과 발굴·취합하여 서울시에 건의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6.2.6()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업체정보에 담당자 휴대폰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소정의 답례품 제공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새소식 정책/제도 참조

 

 

붙 임: 규제개선 의견제출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