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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1-21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66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관련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현행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5.11.21 개정) 내용 중 변경·추가할 사항있으시면 ’26.2.6()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1

             2. 의견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