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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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정경제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세컨드홈) 취득 지원, 준공후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19)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30(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