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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고용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5.3.10) 대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간 교섭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5.11.25), 이후 보완한 수정안을 재입법예고(‘26.1.21~2.6)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2.4(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노동조합법 시행 개정 재입법예고안 전문 1부.
3. 고용부 보도자료 1부.
4.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