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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1-22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71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고용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시행(‘25.3.10) 대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간 교섭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5.11.25), 이후 보완한 수정안을 재입법예고(‘26.1.21~2.6)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2.4()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2. 노동조합법 시행 개정 재입법예고안 전문 1.

3. 고용부 보도자료 1.

4.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