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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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5년도「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를 위한 평가서류를 접수할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7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 아 래 -
가. 평가대상:「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 사업주*
* 매년 12월 31일 대한건설협회 공시 기준
나. 제출기간: ’26. 2. 2.(월) ∼ 2. 28.(토)
※ 제출기간 엄수, 제출 마감일 이후 자료 제출(업로드) 불가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25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제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