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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1-28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48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5년도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를 위한 평가서류를 접수할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 아 래 -

. 평가대상:건설산업기본법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 사업주*
* 매년 1231일 대한건설협회 공시 기준

. 제출기간: ’26. 2. 2.() 2. 28.()

제출기간 엄수, 제출 마감일 이후 자료 제출(업로드) 불가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25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제출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