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전문업계는 2018년 상호시장진출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무시하고, ①전문공사 보호구간 확대 및 영구적용, ②종합간 하도급 전면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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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계 주장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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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수주금지 대상금액 확대 및 적용기간 영구화 - (現) 4.3억원미만(’26년말까지 적용) → (改) 10억원미만(일몰기한 폐지) ② 종합업체 → 종합업체에게 하도급 전면금지 : (現) 10억원미만 → (改) 전면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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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는 우리 종합업체의 수주물량 급감, 시장 진입기회 차단 등 업역을 잠식하는 동시에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는 종합건설업계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코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사의 “대표자를 비롯한 임·직원, 기술자, 현장 근로자” 등 모든 분들이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
ㅇ 제출기한 : 2026. 2. 20(금)까지 접수
ㅇ 제출방법 : 팩스 송부(02-6234-0919) 또는 스캔하여 e-mail송부(vaseline@cak.or.kr)
붙임 : 탄원서 1부.
※ 탄원서 양식은 복사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에서도 다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