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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1-28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457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전문업계는 2018년 상호시장진출에 관한 ··합의를 무하고, 전문공사 보호구간 확대 및 영구적용, 종합간 하도급 전면금지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전문업계 주장 주요내용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수주금지 대상금액 확대 적용기간 영구화

- () 4.3억원미만(’26년말까지 적용) () 10억원미만(일몰기한 폐지)

종합업체 종합업체에게 하도급 전면금지 : () 10억원미만 () 전면금지


 

2. 이는 우리 종합업체의 수주물량 급감, 시장 진입기회 차단 등 업역을 잠식하는 동시에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는 종합건설업계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 탄원서를 출코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사의 대표자를 비롯한 임·직원, 기술자, 현장 근로자 모든 분들이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

ㅇ 제출기한 : 2026. 2. 20()까지 접수

ㅇ 제출방법 : 팩스 송부(02-6234-0919) 또는 스캔하여 e-mail송부(vaseline@cak.or.kr)

 

붙임 : 탄원서 1.

탄원서 양식은 복사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에서도 다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