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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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자가 화재위험작업 시「소방시설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시행(’26.3.2)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고용부 개정사항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