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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1-30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84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자가 화재위험작업 시소방시설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시행(’26.3.2)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임 : 고용부 개정사항 안내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