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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1-30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57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사업주의 작업중지시 임금 보전 의무, 자연재난 대비 안전·보건조치 의무,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사유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6*이 발의되었습니다.

* 서왕진 의원(1.21·22), 김태선 의원(1.22), 김주영 의원(1.22), 박홍배 의원(1.26), 안호영 의원(1.26)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2.4()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