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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2-02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3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기술검토 및 건설기준 제·개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건축공사 일반사항(KCS 41 10 00) 개정()의 의견을 요청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2.5()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 1.

2. 개정안 전문 1.

3.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

4. 검토의견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