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기술검토 및 건설기준 제·개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건축공사 일반사항(KCS 41 10 00) 개정(안)의 의견을 요청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2.5(목)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