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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2-05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4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국토부장관 정비구역, 도심복합혁신지구 지정권 근거 마련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심 복합개발지원법률**개정안발의되었습니다.

* 안태준 의원(’26.1.23), ** 안태준 의원(’26.1.28)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2.13()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전문 1

2.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