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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국토부장관의 정비구역, 도심복합혁신지구 지정권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심 복합개발지원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안태준 의원(’26.1.23), ** 안태준 의원(’26.1.28)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2.13(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전문 1부
2.「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