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는「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25.11.19,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으로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 지역업체 여부 판단기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2) 하였습니다.
3. 이에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3(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