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문건설업 보호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30, 최은석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서식을 작성하시어 ’26.2.11(수)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