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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2-09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4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문건설업 보호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30, 최은석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서식을 작성하시어 ’26.2.11()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