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6-02-09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1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는 선금 지급 이후 납품지연 등 과도한 선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선금 지급한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회계법 개정령() 대한 의견을 조회 중입니다.
* (현행) 70%(,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100%) (개선안) 최대 70%(단서조항 삭제)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2.13()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2. 검토의견 제출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