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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확대,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설명회, 보고 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2.6, 정혜경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2.20(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