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자체장의 실태조사 범위 확대 및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2.10, 염태영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서식을 작성하시어 ’26.2.23(월)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