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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2-12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7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자체장의 실태조사 범위 확대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2.10, 염태영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서식을 작성하시어 ’26.2.23()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