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주요 에너지비용을 포함하고, 건설하도급 보증 면제 사유를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만 규정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공포(’26.2.10)되었습니다.
※ 시행일 : 2026.8.11.(공포 후 6개월 후부터)
3. 이에, 하도급법 주요 내용 설명 및 회원사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 주요 내용 설명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회원사 유의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