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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2-12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5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주요 에너지비용을 포함하고, 건설하도급 보증 면제 사유를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만 규정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공포(’26.2.10)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6.8.11.(공포 후 6개월 후부터)

 

3. 이에, 하도급법 주요 내용 설명 및 회원사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 주요 내용 설명 1

2. ·구조문대비표 1

3. 회원사 유의사항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