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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2.11 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주요내용 1부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