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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2-20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프라펀드 만기 설정· 의무 배제 차입한도 상향(30%100%)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공포(2.19)되었습니다.

2.19()부터 시행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주요내용 1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문 1

3. 신구조문대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