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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무주택자ㆍ1가구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취득세 경감 지역* 및 가격**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6.2.6, 최은석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現)인구감소지역 →(改)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주택 전체
** 취득당시가액 제한을 받지 않도록 대상 주택 범위 확대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2.27(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