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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2-20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무주택자ㆍ1가구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취득세 경감 지역* 및 가격** 요건 완화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6.2.6, 최은석 의원)발의되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주택 전체

** 취득당시가액 제한을 받지 않도록 대상 주택 범위 확대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2.27()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