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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성평가 관련 의무 및 처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6.2.19 공포, '26.6.1 시행)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