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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바닥충격음 저감주택 건설시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항목 신설, 고품질 바닥제품 사용시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ㆍ고시(2.11)하였습니다.
※ 2.11(수)부터 시행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