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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2-24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바닥충격음 저감주택 건설시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항목 신설, 고품질 바닥제품 사용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ㆍ고시(2.11)하였습니다.

2.11()부터 시행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문 1

2. 신구조문대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