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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간 중 물가반영 기준 개선 및 자기자본 비율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개정·공고(2.13)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요 개정내용 1부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