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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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투자법 개정(’26.2.19)의 후속조치로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상향(30%→100%)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2.19) 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3.9(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