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폐기물 분류체계 변경 및 건설폐기물 덮개 설치간주 기준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개정안이 행정예고(’26.2.24) 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3.11(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치짐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