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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2-25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폐기물 분류체계 변경 건설폐기물 덮개 설치간주 기준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개정안이 행정예고(’26.2.24) 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3.11()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치짐 개정안 1.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