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주택조합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한 변경*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 및 주택조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6.2.25, 김태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분담금등 각종 비용의 일정비율 이상 변경 등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3.6(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