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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3-03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3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주택조합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한 변경*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 및 주택조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6.2.25, 김태호 의원)발의되었습니다.

* 분담금등 각종 비용의 일정비율 이상 변경 등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3.6()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