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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3-03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3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도로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개정안(’26.2.23, 김성회 의원)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3.6()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