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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고용부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시행령(교섭단위 분리기준 구체화 등), 해석지침(‘사용자’ 및 ‘노동쟁의’ 판단기준 등), 매뉴얼(원·하청 교섭절차별 세부내용 등)을 개정·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지침 등 주요내용 1부
2.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1부
4.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