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자사업의 추진실적 제출 및 실시협약 정보공개 대상에 부대사업을 포함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6.2.26, 이인선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3.10(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