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6-03-05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7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벌금규정 완화 및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 박상혁 의원(2/25·26), 김승원 의원(2/26·27)

 

3. 이에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3.10()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개정안 주요내용 1

2. 하도급법개정안 의안원문 각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