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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벌금규정 완화 및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 박상혁 의원(2/25·26), 김승원 의원(2/26·27)
3. 이에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3.10(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