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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3-05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7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지방광역시까지 확대하는지방세법개정안(’26.2.25, 조승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26.2.26, 조승환 의원)발의되었습니다.

 

* 재산세(지방세법) 및 양도세ㆍ종합부동산세(조세특례제한법) 감면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3.13()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지방세개정안 전문 1

2.조세특례제한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