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검사 결과를 고용부에 제출토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2.25, 김소희 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3.10(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