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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3-06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8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검사 결과를 고용부에 제출토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2.25, 김소희 의원)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3.10()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