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및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2조(관리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으로,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 단가의 주요 제·개정 내용과 적용방법, 잦은 민원사례 등에 대한 민간 업계 대상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6.3.27(금) 14:30 ~ 17: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 신청방법 : https://cost.kict.re.kr(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서 사전 등록 신청
※ 3.16(월)부터 홈페이지에 접수신청 배너 생성(기한내 신청 필수)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건설공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