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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3-10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8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일정규모 이하* 정비구역에 대한 도시공원ㆍ녹지확보기준 완화**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26.2.26, 조은희 의원)발의되었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미만의 정비구역

** 준공 후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2이하 확보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3.18()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