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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3-10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8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조합설립 인가 동의율* 요건 완화 주요 내용으로 하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개정안(’26.3.3, 엄태영 의원)발의되었습니다.

*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 토지등소유자의 7/10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3.18()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