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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3-11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8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무조정실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업계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3.27() 까지 붙임3 양식을 작성하시어 건설정책실(hsj@cak.or.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2026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전체목록 1

2. 보도자료 1

3. 작성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