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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3-17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3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에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연동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의 시점부터 연동이 적용되도록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6.3.12, 엄태영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6.3.20()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