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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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시 행정처분 강화,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확대, 상습체불명단 공표방법 위임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26.3.18)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3.27(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재입법예고문 1부
3. 개정안 전문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